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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닝커피, 심장 보호 탁월…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31% 낮춰"

  • 등록 2025.01.08 09:09:45

 

[TV서울=나재희 기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온종일 마시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CVD) 사망 위험이 31% 감소하는 등 모든 원인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툴레인대 루 치 교수팀은 8일 유럽심장학회(ESC) 학술지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 및 양과 심혈관 질환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간 관계를 추적 관찰한 결과 모닝커피의 심장 보호 효과가 온종일 마시는 커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 교수는 "이 연구는 커피 마시는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조사한 연구"라며 "이 결과는 커피를 마시는지 또는 얼마나 마시는지보다 커피를 하루 중 언제 마시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커피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제2형 당뇨병 같은 일부 만성 질환 위험은 낮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치 교수는 카페인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하루 중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1999~2018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여한 성인 4만725명을 대상으로 커피를 마시는지,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를 9.8년간의 사망 기록 및 사망 원인과 연결해 분석했다.

참여자 중 36%는 주로 오전에 커피를 마시는 모닝커피 그룹, 16%는 온종일 커피를 마시는 그룹, 48%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추적 관찰 기간 사망자는 4천295명이었고, 심혈관 질환 사망 1천268명, 암 사망 934명이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사망 위험 간 관계 분석 결과 모닝커피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31% 낮았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 16% 낮았다. 그러나 커피를 온종일 마시는 그룹과 마시지 않는 그룹은 사망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 모닝커피 그룹은 마시는 양에 관계 없이 사망 위험이 낮아졌으나 사망 위험 감소 폭은 2~3잔 마시는 사람이나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 교수는 "이 연구는 모닝커피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낮추는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다"며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오후나 저녁에 마시는 커피가 생체리듬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염증, 혈압 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는 모닝커피가 늦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보다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고 사망 위험도 낮춰준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다만 이 결과를 검증하려면 다른 인구집단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임상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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