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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닝커피, 심장 보호 탁월…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31% 낮춰"

  • 등록 2025.01.08 09:09:45

 

[TV서울=나재희 기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온종일 마시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CVD) 사망 위험이 31% 감소하는 등 모든 원인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툴레인대 루 치 교수팀은 8일 유럽심장학회(ESC) 학술지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 및 양과 심혈관 질환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간 관계를 추적 관찰한 결과 모닝커피의 심장 보호 효과가 온종일 마시는 커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 교수는 "이 연구는 커피 마시는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조사한 연구"라며 "이 결과는 커피를 마시는지 또는 얼마나 마시는지보다 커피를 하루 중 언제 마시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커피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제2형 당뇨병 같은 일부 만성 질환 위험은 낮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치 교수는 카페인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하루 중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1999~2018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여한 성인 4만725명을 대상으로 커피를 마시는지,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를 9.8년간의 사망 기록 및 사망 원인과 연결해 분석했다.

참여자 중 36%는 주로 오전에 커피를 마시는 모닝커피 그룹, 16%는 온종일 커피를 마시는 그룹, 48%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추적 관찰 기간 사망자는 4천295명이었고, 심혈관 질환 사망 1천268명, 암 사망 934명이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사망 위험 간 관계 분석 결과 모닝커피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31% 낮았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 16% 낮았다. 그러나 커피를 온종일 마시는 그룹과 마시지 않는 그룹은 사망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 모닝커피 그룹은 마시는 양에 관계 없이 사망 위험이 낮아졌으나 사망 위험 감소 폭은 2~3잔 마시는 사람이나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 교수는 "이 연구는 모닝커피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낮추는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다"며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오후나 저녁에 마시는 커피가 생체리듬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염증, 혈압 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는 모닝커피가 늦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보다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고 사망 위험도 낮춰준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다만 이 결과를 검증하려면 다른 인구집단에서 커피 마시는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임상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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