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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성 착취한 중등교사 징역 8년 확정

  • 등록 2025.01.11 08:59:07

 

[TV서울=박양지 기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심에서 5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천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1심 형량(징역 8년)을 줄이려 했으나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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