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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승원 “계엄 관련 무슨 지시 받았나?” VS 강호필 “어떤 지시도 받은 것 없다”

  • 등록 2025.01.14 14:55:1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원 국회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작사가 계엄과 관련해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강 사령관은 “제 육군 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

 

또, 김 의원이 양구군청 등에 군이 출동한 것에 대해 묻자 강 사령관은 “경계 태세 2급이 발령이 되고 나서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서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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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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