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4.6℃
  • 맑음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2.4℃
  • 구름조금광주 20.7℃
  • 구름조금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6.3℃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20.0℃
  • 구름많음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0.9℃
  • 구름조금경주시 27.0℃
  • 구름조금거제 18.8℃
기상청 제공

사회


지인 살해하고 아내 납치·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 등록 2025.01.17 06:07:16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박씨는 이후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