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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당 60만원 간병인 모집' 여성 유인·납치한 20대 구속송치

  • 등록 2025.01.18 11:18:12

 

[TV서울=곽재근 기자]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하고 이틀간 펜션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으로 이동,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범행 이틀 뒤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범죄를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알아챈 A씨는 급히 펜션에 있던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미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11일 오전 5시 1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구조됐다. 또 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허위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를 간호해 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의 일당 60만원짜리 허위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해당 글에는 "간단한 대화와 놀아주는 일, 취침 준비와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역할"이라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으며, "나이가 어린 여동생과 같은 동성과 또래 우대"라는 조건을 추가해 대상을 구체화했다.

특히 범행 장소가 외딴 지역의 펜션이라는 점과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의 성격이 짙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 범행의 성격상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입은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르바이트 공고에 언급한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에서 홀로 거주했으며, 전과 기록도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여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리 상담 등을 받게 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 사기나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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