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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트럼프 취임축하 '스타라이트' 무도회 간다

부인 한지희 씨와 동행…트럼프 대통령 부부 동반 첫 만남 이뤄질 듯
정 회장, 한 달 새 트럼프와 두 번째 대면…'대미창구' 역할 주목

  • 등록 2025.01.20 08:4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대미를 장식할 사교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첫 대면에 이어 한 달 새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재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정 회장은 취임식 당일인 20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에서 열리는 3개의 무도회 가운데 '스타라이트' 무도회(Starlight Ball)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무도회는 사령관 무도회(Commander in Chief Ball)와 자유의 취임 무도회(Liberty Inaugural Ball),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 3개로 구성된다.

 

사령관 무도회는 현역 군인과 그 가족, 재향군인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행사다. 2005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2기 취임식 때 처음 개최됐다.

자유의 취임 무도회는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취지의 행사로 좀 더 대중적이다. 정치인은 물론 후원자와 일반 대중까지 초청 범위가 넓다.

이와 달리 스타라이트 무도회는 이른바 'VIP'(Very Important People)만 모이는 세련된 성격의 소수 정예 행사로 알려져 있다.

만찬을 겸한 공식적인 무도회 형태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트럼프 측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세심하게 선별한 정·재계 주요 인사가 부부 동반 또는 가족 단위로 참석한다.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일대일로 대면해 축하 인사를 할 기회도 마련된다.

다른 두 무도회와 달리 참석 인사와 대통령 간 친밀도가 높은 만큼 사교적 성격이 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세 무도회에 모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인데 주제가 명확한 두 무도회와 달리 스타라이트 무도회에선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스타라이트를 포함한 세 무도회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정 회장도 부인 한지희 씨와 함께 할 예정이어서 첫 부부간 만남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 회장이 지난달 중순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때는 한씨가 동행하지 않았다.

정 회장의 이번 스타라이트 무도회 참석도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등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실세'로, 정 회장과 막역한 사이다.

개신교 신자라는 공통된 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일 뉴욕을 경유해 밤늦게 워싱턴DC에 도착한 정 회장은 하루 뒤인 18일 부인 한씨와 함께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취임식 전후로 미국 정·관·재계 유력 인사와 해외 정상급 인사 등과도 교류할 예정이다.

국내 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토대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유력한 소통 창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정 회장도 기업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한미 간 가교가 돼 국익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17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 "트럼프 주니어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스스럼 없이 만나는 사이"라며 "이런 만남을 유지하면서 둘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관이나 행정가가 아니어서 국가 어젠다(의제)를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다양한 창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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