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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사망자 약 1천명"

  • 등록 2025.01.23 08:59:01

 

[TV서울=이현숙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천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공영 BBC 방송이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천여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천명으로 추정된다고 BBC에 전했다.

이들은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친 병력손실 규모는 4천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북한군 사상자 수가 4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손실 규모를 사망자 300여명 포함 약 3천명이라고 보고했다.

 

BBC는 이날 당국자들이 전한 집계치가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병력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짚었다.

전장에 투입 된 지 단 석달 만에 큰 피해를 입은 북한군이 병력 충원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빠르게 전투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주려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병력 손실은 그에게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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