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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첫날 이주민 460명 체포·하늘길 1만명 차단

  • 등록 2025.01.23 13:40:01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이민에 '철퇴'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르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트럼프 취임 33시간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으며, 이와 별개로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됐다.

 

로버트 살래세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국방부가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천500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주(州)방위군과 예비군 등 2천500명에 더해 이 곳 국경 지역의 육군 병력을 확충하겠단 설명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군이 많게는 1만 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당국자는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배치는 '초기 단계'이고, 더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배치 병력이 1만 명까지로 늘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드론)도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공중 보건과 관련한 사유를 들어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CBP 고위 간부들에게 이날 배포된 문건에 국경 요원들에게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WP는 구체적인 보건 위협 등 구체적인 지시 근거에 대한 설명은 문건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건에는 대통령에게 비(非)시민권자의 입국 중단에 관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의 권한을 전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아울러 문건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가 구금자 수용 능력을 두 배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ICE는 1만개 병상을 갖춘 4개 시설을 개설하고, 700~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캐나다에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던 무료 법률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된 프로그램 중에는 보호자 없이 구금에서 해제된 아동에게 법률대리인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민자 제한뿐 아니라 난민 입국을 막는 구체적인 행정 조치들도 실행에 들어갔다.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무부 메모를 인용해 앞서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메모에는 "이전에 예정된 난민들의 미국행은 모두 취소되고, (입국을 위한) 새로운 여행 예약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난민지원센터(RSC)는 추가적인 난민 사건과 관련한 입국 일정을 요청해선 안 된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모든 난민 사건 처리와 (본국에서의) 출발 전 활동도 중단된다"며 새로운 난민에 대한 추천 신청도 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등 국가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 난민 지위를 부여, 미국 입국을 허용해왔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난민 약 1만 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대대적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국경 안보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등과 관련한 다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실제로 ICE는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사이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는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강경 이민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은 더 많은 감시 요원과 더 많은 체포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게임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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