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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첫날 1,832쌍 결혼

  • 등록 2025.01.24 16:04:00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첫날 1천800쌍 이상의 커플이 결혼했다.

 

2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동성 결혼 합법화와 함께 전국에서 약 1,832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하고 당국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태국 지방행정부가 밝혔다.

 

전국 각지의 구청 등 행정 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명서를 받아 기념 촬영을 하는 동성 커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방콕 방락 구청에서 수말리 수드사이넷(64·여)과 결혼한 타나폰 초콩숭(59·여)은 "정말 행복하다. 10년 동안 이날을 기다려왔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수말리도 "동성 결혼 합법화로 우리의 존엄성이 높아졌다. 이성애 커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오늘의 내 감정은 너무나 벅차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방콕의 대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는 방콕시와 성소수자(LGBT) 단체 방콕프라이드가 주최한 '결혼 평등의 날' 행사가 하루 종일 열려 최소 190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했다.

 

이 행사에서 신혼부부들은 세타 타위신 전 총리의 에스코트를 받아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카펫 위를 행진, 행사장에 입장했다.

 

행사장에서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영상 메시지로 "이제부터 모든 사랑은 법으로 인정될 것"이라면서 "모든 커플은 태국에서 명예와 존엄성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선언했다.

 

패통탄 총리는 또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무지개 깃발이 태국 위에 자랑스럽게 날리고 있다"고 썼다.

 

 

세타 전 총리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 "최근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두 가지 성별만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행사장에서 밝혔다.

 

동남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태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 국왕이 이를 승인했다.

 

새 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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