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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 연휴 꼭 가보세요"…세종시, 가볼 만한 곳 4곳 추천

  • 등록 2025.01.26 09:53:55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는 26일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 4곳을 소개했다.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시가 추천한 곳은 이응다리, 국립세종수목원, 해밀단길, 베어트리파크다.

이응다리는 금강에 설치된 보행전용 교량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1천446m로 건설됐다.

복층 구조로 보행 전용(상층부)과 자전거 전용(하층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빛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어 겨울밤 낭만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이름을 올린 세종시 대표 관광명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을 보유한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25개의 전시원에 3천759종·172만본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설 당일(29일)을 제외한 연휴(25∼30일) 기간 무료 개방한다.

반달곰과 함께 1천여종의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곰 테마 수목원인 베어트리파크도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꼭 가볼 만한 곳이다.

베어트리파크는 33만㎡ 규모의 숲에 40여만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가 식재된 수목원이자 150마리의 반달곰·불곰·꽃사슴이 뛰어노는 동물원이다.

 

이재연 설립자가 젊은 시절부터 가꾼 비밀의 정원이었으나 2009년 전격 개방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베어트리파크는 다음 달 2일까지 오후 8시까지 특별 연장 운영한다.

이밖에 원수산과 원수천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외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해밀동 해밀5로의 해밀단길도 꼭 가볼 만한 곳에 이름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추천하는 여행지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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