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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 연휴 꼭 가보세요"…세종시, 가볼 만한 곳 4곳 추천

  • 등록 2025.01.26 09:53:55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는 26일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 4곳을 소개했다.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시가 추천한 곳은 이응다리, 국립세종수목원, 해밀단길, 베어트리파크다.

이응다리는 금강에 설치된 보행전용 교량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1천446m로 건설됐다.

복층 구조로 보행 전용(상층부)과 자전거 전용(하층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빛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어 겨울밤 낭만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이름을 올린 세종시 대표 관광명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을 보유한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25개의 전시원에 3천759종·172만본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설 당일(29일)을 제외한 연휴(25∼30일) 기간 무료 개방한다.

반달곰과 함께 1천여종의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곰 테마 수목원인 베어트리파크도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꼭 가볼 만한 곳이다.

베어트리파크는 33만㎡ 규모의 숲에 40여만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가 식재된 수목원이자 150마리의 반달곰·불곰·꽃사슴이 뛰어노는 동물원이다.

 

이재연 설립자가 젊은 시절부터 가꾼 비밀의 정원이었으나 2009년 전격 개방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베어트리파크는 다음 달 2일까지 오후 8시까지 특별 연장 운영한다.

이밖에 원수산과 원수천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외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해밀동 해밀5로의 해밀단길도 꼭 가볼 만한 곳에 이름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추천하는 여행지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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