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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절반 갈라진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커지는 진영논리 공방

  • 등록 2025.01.26 09:01:3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지면서 재판관들이 일종의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세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파면 의견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중에는 중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파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으로 판단이 엇갈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이처럼 임명 배경에 따라 나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거나 특정 정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한 쪽 의견으로 쏠리는 것은 법리적인 것 이상으로 임명 배경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은 누가 재판관이 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는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도 다수 제기된다.

 

이번 결정 하루 전인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찾아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며 문 대행은 2020년 이 대표 모친상 때 상가에 방문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즉각 "문 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하자 권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을 주워 담기도 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표와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이력을 여전히 문제 삼기도 했다.

헌재는 24일 공보관 브리핑에서도 문 재판관이 과거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시 경기도에 불리한 결정을 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그 외 개인적 사정은 재판과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단난동을 벌인 것처럼 자칫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일을 차단하고자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SNS에는 정치적 성향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얼굴을 올리며 이력·출신·인간관계 등을 이유로 비난하는 일종의 '낙인찍기' 글도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시민뿐 아니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문 대행에 대해서는 15년 전 SNS에 올린 글을 들어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행이 2010년 트위터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쓴 책 '중국의 내일을 묻다'의 일부분을 올린 것을 두고 문 교수를 '친중 인사'라고 지칭하며 "'친중 인사'의 손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관은 임명 단계부터 청문회 등을 통해 그가 특정 사안에서 어떤 견해를 가질지 철저히 따져보는 등 개인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정 질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판관 성향이나 임명 배경 등을 들어 어떤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판도 헌정질서 내의 비판이어야지,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입장이라든지 서부지법 침탈행위와 같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재판관 개개인에 쏠리는 이목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파면 여부라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적어도 헌재 결정 뒤에는 선고에 앞서 있었던 논란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됐다는 결론만 공개되고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재법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만 재판관 각자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고 탄핵심판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추후 언론을 통해 인용(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소수의견 비공개가 논란이 되자 이듬해 헌재법을 개정해 탄핵심판도 재판관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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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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