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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드 결제 1분 만에 취소, 가짜 매출로 수억 가로챈 50대 실형

  • 등록 2025.01.29 08:42:26

 

[TV서울=곽재근 기자] 가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준 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곧 카드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려는 지인 C씨가 빌려온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B씨는 A씨 범행을 알고도 신용카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

C씨 화장품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한 A씨는 차용금의 3%를 C씨에게서 받기로 했다.

B씨는 범행을 도와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는 C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매출을 승인한 뒤 약 1분 만에 모두 취소해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여주며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7%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매출이 승인된 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던 형식상 가게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용카드 대금 채권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실제 피해액은 약 1억7천5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A씨는 과거 사기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씨에 대한 재판은 다른 사건과 병합돼 계속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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