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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수능 N수생 20만명 안팎 예상…25년 만에 최대 가능성"

  • 등록 2025.02.02 10:56:17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N수생이 20만명 안팎에 이르며 2021학년도 이후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종로학원이 수능 접수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N수생은 19만∼20만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도 고3 졸업생 대비 N수생 비율, 연도별 N수생 추세, 고3 학생 수 등을 토대로 20만2천762명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종로학원은 예측했다. 이는 2025학년도 N수생(검정고시 등 포함) 18만1천893명보다 11.5% 늘어난 규모다.

N수생이 20만명을 돌파한다면 2001학년도 26만9천59명 이후 최대가 된다.

 

N수생이 20만명을 넘어간 적은 1994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모두 8번이 있었고 1996학년도 31만3천828명이 역대 최대였다.

2002∼2025학년도까지는 1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2004학년도 19만8천25명이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올해 졸업을 앞둔 고3 학생 수는 45만3천812명이다. 이 중 34만777명이 2025학년도 수능을 치렀다. 전년도 고3 수능 응시자 수보다 4.3% 늘어난 수치다.

2025학년도 4년제 202개 대학의 정시모집 모집인원, 지원자 수를 토대로 어느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한 탈락 학생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1만1천763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국 98개 의·치·한·약대 등 이른바 메디컬 분야에서의 정시 탈락 인원이 전년보다 18.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최근 취업난 등의 여파로 상위권 대학 선호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시 지원에서도 상향 지원 경향이 나타난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반수 등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재도전하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통계적 수치 흐름으로는 N수생 20만명 돌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조정 변수가 N수생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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