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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2.06 09:11:3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총 12곳이다. 면적은 78만3천539㎡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총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 재개발 후보지 1곳도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통과됐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시는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 31.2%를 달성해 탄소 흡수량을 2023년보다 8.8%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을 키워드로 세부적인 계획을 짰다. 입체공원 등으로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반려동물 동반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공원별로 명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 확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녹지 제도를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시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은 생활권 단위로 촘촘하게 녹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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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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