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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회법 찾아보느라 '계엄해제' 늦어져"

  • 등록 2025.02.11 17:1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 27분께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검지를 치켜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기에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적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도 "국회에 계엄을 한다는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그런 건 있지만 지체없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고 건의해서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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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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