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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회법 찾아보느라 '계엄해제' 늦어져"

  • 등록 2025.02.11 17:1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 27분께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검지를 치켜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기에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적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도 "국회에 계엄을 한다는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그런 건 있지만 지체없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고 건의해서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광복80주년 맞이 소설 ‘범도’ 북콘서트 개최… “범도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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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렴콘서트‧인권 교육으로 신뢰받는 행정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실현을 위해 ‘2025년 영등포구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콘서트’는 지난 9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공연과 강연을 결합한 공감형 청렴교육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 색다른 공연과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구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인권 전문강사가 단체,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구의회와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아동보호 치료시설 등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청렴 모니터링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출근길 청렴 캠페인 ▲인권 현장 탐방프로그램 ▲인권위원회 ▲구민 인권지킴이단 등 다채로운 청렴, 인권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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