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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받고 입찰 편의 봐준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징역 7년

  • 등록 2025.02.12 08:47:09

 

[TV서울=박양지 기자]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22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은 건넨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로 임대한 SM6와 렉서스를 4년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4천533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같은 기간 B씨로부터 2천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 회사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받으려고 B씨와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제공한 특혜와 편의로 B씨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2차례 걸쳐 2억5천549만원 규모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A씨는 B씨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2020년께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분을 약속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연말에 물러날 것…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은퇴해도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열린 60번째 연례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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