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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받고 입찰 편의 봐준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징역 7년

  • 등록 2025.02.12 08:47:09

 

[TV서울=박양지 기자] 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22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은 건넨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로 임대한 SM6와 렉서스를 4년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4천533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같은 기간 B씨로부터 2천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 회사의 지분 30%를 무상으로 받으려고 B씨와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보증금 5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제공한 특혜와 편의로 B씨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2차례 걸쳐 2억5천549만원 규모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A씨는 B씨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2020년께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분을 약속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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