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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매마을, 서울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90호 가입

  • 등록 2025.02.12 10:56:2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열매마을(대표 강중경)이 ‘나눔명문기업’ 90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열매마을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는 강중경 대표와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해 메인비즈협회 김경수 부회장, 최창석 경영혁신연구원장 또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열매마을은 견과류·건과일 직수입 및 유통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2024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게 됐다.

 

특히, ㈜열매마을은 2024년에는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완주군 수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공헌의 연장선에서 이번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결정하며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공헌 행보는 강중경 대표가 메인비즈협회 혁신인의 밤에서 개인 차원의 고액 기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시작됐다. 이후 기업 차원에서도 나눔을 확대하기 위해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결정하며,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갔다.

 

㈜열매마을 강중경 대표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메인비즈협회의 추천을 받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데 이어 나눔명문기업 회원으로도 가입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열매마을의 강중경 대표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까지 확장된 점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열매마을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관악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8일 개최된 2025년 서울특별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재난현장대응’ 및 ‘도상훈련’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신속대응반 2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종합평가, 도상훈련, 재난현장대응 우수상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관악구는 특히 두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재난현장대응’ 부문에서는 최근 관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상황을 바탕으로 관악구 보건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긴급·응급 환자 분류와 의료기관 이송을 신속히 수행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해당 사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모범 사례로 선정돼, 경진대회에서 관악구 보건소 재난대응 체계가 공식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도상훈련’ 부문에서도 관악구 보건소가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이 각각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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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TV서울=나재희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왔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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