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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들, 소환제법 잇달아 발의

  • 등록 2025.02.12 11:05: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만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 대상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잇단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행위 등이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3일 법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간호사 처우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최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호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간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인천시의회는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단한 조직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발굴을 통해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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