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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들, 소환제법 잇달아 발의

  • 등록 2025.02.12 11:05: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만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 대상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이 확정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잇단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행위 등이 위헌·위법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13일 법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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