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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락 주식 제때 거래 못 해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업무상 재해

  • 등록 2025.02.16 11:51:01

 

[TV서울=곽재근 기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드러났다.

그날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망 전 A씨의 평균 근로 시간 자체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그 무렵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며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가량 늘었고 A씨의 업무량도 급증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특히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가중사유 또는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의 발생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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