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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일종 “대통령의 단전 지시 있었나?”... 김현태 “특전사령관이 생각한 방법 중 하나”

  • 등록 2025.02.17 17:43: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을 상대로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태 단장은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다”며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답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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