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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영무 전 국방, '허위서명 강요' 혐의 관련 1심 무죄

  • 등록 2025.02.19 16:35:45

 

[TV서울=변윤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간부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확인서를 만든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서명을 거부하고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문제가 된 발언 내용과 혐의를 부인해 온 송 전 장관은 1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2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며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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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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