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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려대에 탄핵찬반 유튜버·외부단체 몰리며 아수라장

  • 등록 2025.02.21 17:52:55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학생들의 찬반 집회가 예고된 고려대 캠퍼스에 유튜버와 외부 단체가 밀려 들어와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21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찬반 단체, 유튜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교내 중앙광장에 모여들어 뒤엉켰다.

 

이들 대부분은 재학생이 아니었다. 중·장년층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주고받았다. 서로를 향해 욕설하며 곳곳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

 

 

캠퍼스 안으로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진입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깃발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고려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등장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 기동대와 고려대 직원들이 나서 정문을 닫고 양측을 떼어놨다. 유튜버들은 "빨갱이 XX들", "니들이 우파 XX들이냐"고 외치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정문 바깥에는 탄핵 반대 측이 모였다.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40명으로, 이 가운데 재학생은 20명 정도였고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가 320명이었다.

 

정문 안 중앙광장에 모인 탄핵 찬성 측(경찰 비공식 추산 165명)도 재학생은 20명쯤 됐고 탄핵 지지자 130명, 유튜버 15명이었다.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학원생 오수진씨는 "비상계엄 옹호 세력이 감히 민주화 성지인 고려대 캠퍼스에서 활개 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졸업생 모임인 고려대 민주동우회 등 100여명이 모여 "민주광장을 지켜내자", "열사 정신을 계승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정문 앞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재학생 김미강씨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 기치를 지키자"고 말했다.

 

주변에 모인 학생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고대는 밝혀낸다", "공산당을 몰아내자" 등을 외쳤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학교에서 하는 시위면 외부인이 아니라 자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의 다 외부인인 것 같은데 왜 남의 학교 와서 난리냐", "외부인이라도 막아달라" 등 글이 올라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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