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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산케이 "韓 70년 이상 독도 불법점거"…서경덕 "폐간해야"

  • 등록 2025.02.23 09:50:55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젠 폐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경덕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 매체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산케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해 왔지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며 "태정관지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본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3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문서다.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2일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 일본은 차관급 인사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이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념일을 명문화할 것을 압박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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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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