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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영등포구, ‘신길 가족행복 타운’ 착공

  • 등록 2025.02.27 09:00:4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아이부터 부모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 ‘(가칭) 신길 가족행복 타운’을 착공하며, 가족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길 가족행복 타운은 돌봄, 교육, 소통까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 최초의 가족 맞춤형 복합시설로, 26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신길12 재정비 구역에서 기부채납한 부지로, 2007년 사회복지 시설로 결정된 후 구민들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끝에 첫 삽을 떴다.

 

 

연면적 8,266㎡(약 2,500평)의 지하 2층 ~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아이부터 청소년, 부모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춘다.

 

 

지하 2층에는 36면 규모 주차장이, 지하 1층에는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다목적강당이 들어선다. 지상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 2층에는 부모 교육과 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에는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키움센터’와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문화공간’, 4층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신길유치원도 함께 조성돼, 보육과 교육, 돌봄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사랑방’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구는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돌봄과 가족 지원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하고 멋진 건물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젊은 도시에 걸맞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대협 비대위원장 사퇴… 의대생 집단행동 종료 수순

[TV서울=곽재근 기자]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 속에서 의대생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가결했다. 비대위 역시 해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협의 집단행동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해체됐다가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비대위 체제로 의대생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수업 거부 등 강경 투쟁을 하면서도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난달 학교 복귀 선언 전에도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사퇴나 향후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별도 공지 없이 사퇴했다. 이 위원장이 학교별 학사 일정, 특혜 논란 등 남은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조용한 사퇴'를 한 데 대해 일부 의대생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의대생과 전공의 약 500명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학교 복귀 선언 3주 만에 사퇴를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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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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