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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절 서울 도심 ‘尹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열려 교통혼잡 예상

  • 등록 2025.02.28 10:29:33

[TV서울=신민수 기자] 3·1절인 토요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세종대로·종로·여의대로 등 일대에서 수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일부 도로 교통 통제에 따른 혼잡이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연다.

 

주최 측이 자주독립기와 태극기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해 달라고 공지하면서 보수 집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태극기가 양측에서 모두 등장할 전망이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은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오후 5시에는 사직로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범시민 대행진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나뉘어 열린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한 뒤 을지로를 거쳐 재동 교차로까지 행진한다.

 

같은 시간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나선다.

 

또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유대학'은 낮 12시부터 대학로에서 시국선언을 한 뒤 보신각까지 행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명을 배치하고 교통 소통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與 주도로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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