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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3월 21일까지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3.03 09:12:50

 

[TV서울=박양지 기자] 교육부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 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다.

소득이 3인 기준 약 251만원 이하, 4인 기준 약 305만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8만7천원, 중학생은 67만9천원, 고등학생은 76만8천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 급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이미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지원 시점이 신청일 기준인 만큼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해 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과 교육정보화(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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