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9.5℃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8.5℃
  • 구름조금제주 13.3℃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82억 투입

  • 등록 2025.03.04 11:24: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4일,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82억 원을 투입해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지만,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됐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 병원 ② 사회복지시설 ③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워 5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