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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82억 투입

  • 등록 2025.03.04 11:24: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4일,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82억 원을 투입해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지만,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됐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 병원 ② 사회복지시설 ③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워 5일부터 28일까지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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