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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심사 본격화

등재 신청서, 유네스코 완성도 검사 통과… 내년 7월 등재 여부 결정

  • 등록 2025.03.07 09:19:36

 

[TV서울=박양지 기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단계 유산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이 포함된다. 기존에 등재된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보성·순천 갯벌은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 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 구역을 확대했다.

 

완성도 검사는 등재 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만족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세계유산의 등재 결정, 보존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가 수행하며, 이 검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등재 심사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는 이달부터 심사받게 된다.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 신청서는 그해 3월부터 다음 해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토론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6년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위해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동아시아∼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2번째 자연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대상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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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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