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5.1℃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정치


與최수진, '사전투표지 인쇄날인 금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12 09:13: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투표 시 관리관 직인을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해당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해 사후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여 들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자신의 도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소 수도 적은 데다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일일이 도장을 찍으면 투표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직인 인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쇄 날인은 대량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 및 부정투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선관위 측이 임의로 인쇄 날인을 허용해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는 AI 기반 업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