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與최수진, '사전투표지 인쇄날인 금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12 09:13: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투표 시 관리관 직인을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해당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해 사후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여 들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자신의 도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소 수도 적은 데다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일일이 도장을 찍으면 투표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직인 인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쇄 날인은 대량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 및 부정투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선관위 측이 임의로 인쇄 날인을 허용해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권성동 특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심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