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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탈북민 마을버스 기사 취업 지원

  • 등록 2025.03.13 13:13: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계를 동시에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우선 3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희망 인원이 많을 경우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교육과 연수 완료를 조건으로 채용 선발부터 먼저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대형면허 등 자격증 취득, 양성 교육, 연수, 정규직 취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 면허취득 지원금, 생계 지원금을 주고 마을버스조합이 운수회사 정보를 제공하며 채용 면접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대형면허 소지자에게는 1인당 총 150만 원, 미소지자는 면허취득 비용을 포함한 250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버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버스운전자격,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필요한데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은 5일 과정의 양성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최대 3개월 동안 멘토링 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운전자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평화기반조성과(02-2133-8669),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02-3142-3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마을버스 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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