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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탈북민 마을버스 기사 취업 지원

  • 등록 2025.03.13 13:13: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계를 동시에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우선 3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희망 인원이 많을 경우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교육과 연수 완료를 조건으로 채용 선발부터 먼저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대형면허 등 자격증 취득, 양성 교육, 연수, 정규직 취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 면허취득 지원금, 생계 지원금을 주고 마을버스조합이 운수회사 정보를 제공하며 채용 면접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대형면허 소지자에게는 1인당 총 150만 원, 미소지자는 면허취득 비용을 포함한 250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버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버스운전자격,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필요한데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은 5일 과정의 양성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최대 3개월 동안 멘토링 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운전자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오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평화기반조성과(02-2133-8669),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02-3142-3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마을버스 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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