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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3.13 16:12:2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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