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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3.13 16:12:2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13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2회를 증회하며,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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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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