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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崔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 등록 2025.03.14 10:31:21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를 포함한 4·2 전국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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