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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대전·세종·충남 아침기온 영하권…내일까지 최대 5㎝ 눈 내려

  • 등록 2025.03.17 06:51:1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월요일인 17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눈은 이날 밤부터 충남 서해안·북부 내륙에서 시작해 내일 새벽 사이 충남권 전역으로 확대되겠다.

내일 낮까지 예상 적설량은 1∼5㎝, 강수량은 5∼10㎜로 한때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오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6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대전 -0.4도, 세종 -0.6도, 천안 -0.1도, 서산 -0.9도, 홍성 0.5도, 보령 0.1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8도, 세종 8도, 홍성 7도 등 6∼8도다.

충남 서해안에 발효됐던 강풍주의보는 이날 해제됐지만,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밤부터 다시 충남권 전역에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다시 강풍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크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참고해야 한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한 간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과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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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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