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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 방문

  • 등록 2025.03.17 15:55:2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 200→250%, 3종 250→300%로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한시적으로 푼다는 것이다.

 

대상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부지 1만㎡ 소규모 재건축과 5천㎡ 미만 소규모 재개발, 36세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오류동 108-1일대 화랑주택은 정비사업 비례율이 낮고 추정 분담금은 많은 곳인데,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세대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규제철폐안 33호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는 88.7㎦(43만개 필지, 30만동)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통해 제2·3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지면, 사업당 평균 약 1∼2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 10∼25%의 면적 증가 효과도 있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천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포인트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로 개소별 10세대(전용 30㎡)가 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은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 소규모재개발 1건이다. 시는 용적률 완화가 3년간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적의 건축안을 제시하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한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5월 중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면 6월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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