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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력동원훈련 안전수송 점검

  • 등록 2025.03.17 16:37:53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17일, 집단수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병력동원훈련소집 중간집결지(잠실종합운동장) 현장과 집결지에서 훈련소집부대(66사단)까지 수송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 시에는 동원훈련 소집부대인 제66보병사단 본부와 가평 동원훈련장도 방문해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과 부대 관계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긴박한 국제정세와 국방개혁 추진 등 대내외 안보여건 변화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국가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군 관계자들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평시 전시임무를 숙지해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기 위한 동원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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