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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3월 폭설에 '출근대란'…안전 비상에 곳곳 사고

  • 등록 2025.03.18 09:48:50

 

[TV서울=변윤수 기자] 때아닌 3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오전 서울 곳곳에서는 눈길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교통 체증이 벌어졌다. 전날 발표돼 서울 지역에 발효 중인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이고,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로 서행 중이다.

 

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로 정체고,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도 시속 26㎞로 차가 밀리고 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곳곳에서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께 성수대교 남단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들도 출근길 교통 체증으로 불편을 겪었다. 각급 학교 학생들도 등교 채비를 서둘렀다.

 

인도에도 눈이 쌓이면서 행인들이 미끄러지거나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총총히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28) 씨는 "차가 막혀서 다들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지 사람이 너무 많아 벌써부터 지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31) 씨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일찌감치 출근했는데 버스가 통 움직이질 않는다"며 "지각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폭설이 내린 1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 곁에 세워둔 자전거 위에 눈이 쌓여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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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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