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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수주주 플랫폼, 崔대행에 상법 개정안 거부 반대 성명서 전달

  • 등록 2025.03.20 10:53:04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수주주 플랫폼(연결 서비스) '액트'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액트는 성명서에서 최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촉구가 재계 등에서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증시의 주요 구성원인 개인투자자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전자서명을 받은 결과 1만3,056명의 개인투자자가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액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작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평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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