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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5.03.20 16:58:56

 

[TV서울=변윤수 기자]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일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없던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게 될 정도의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도 우발 범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계획하는 등 사전에 계획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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