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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출 중견기업 중 46%만 ‘ESG 경영’ 도입

  • 등록 2025.03.21 09:32:46

[TV서울=박양지 기자] 수출 중견기업 절반 가까이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했으나 아직 상당수 기업은 인력·자원 부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작년 12월 12부터 20일까지 수출 중견기업 288곳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ESG 대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ESG 경영을 도입했다’고 답한 곳은 46.2%로 나타났다. 25.3%는 ‘3년 이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고, ‘도입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답은 28.5%로 집계됐다.

 

ESG 경영 도입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재’(37.8%), ‘경영 우선순위 조정 애로’(36.6%), ‘도입·운영비용 부담’(29.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수출 중견기업들은 ESG 기준 준수를 위한 전후방 협력 과정에서 ‘협력사의 ESG 인식 부족’(47.9%), ‘ESG 대응 인력·자원 부족’(44.6%)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ESG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수출 제한 및 벌금 등 법적 제재’(39.1%), ‘글로벌 고객사 거래 중단’(36.0%) 등이 컸다.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의 인증 취득’(38.1%) 및 ‘규제별 가이드라인 확인 및 내부 프로세스 정비’(35.5%) 등 대응하고 있지만, ‘규제 대응 준비가 미흡한 수준’(29.9%)이라고 답한 기업도 3곳 중 1곳 꼴이었다.

 

중견기업들이 ESG 분야별로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는 환경(E)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43.7%), 사회(S) 분야에서는 ‘자사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조건 준수 관리’(57.7%),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준법 경영 및 윤리적 거래 관행 준수’(55.9%) 등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ESG 경영이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를 규제하는 기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도입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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