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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세 소녀가 50세男 대리모로 쌍둥이 출산" 폭로에 中 '발칵'

  • 등록 2025.03.25 00:25:51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에서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최근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4일 중국의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인 '상관정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2007년 5월 출생한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지난달 2일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폭로했다.

상관정이는 "광저우의 한 대리 출산 기관에서 입수한 사례에 따르면 이 소녀에게 (시험관 시술로) 배아가 이식될 때는 겨우 16세에 불과했다"면서 "대리모 문제가 점차 미성년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모 출산을 한 17세 여성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이족(彝族) 출신으로, 이족 여성들이 대리모 산업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다고 그는 전했다.

 

난자 제공자가 받는 돈은 학력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학사 학위 10만위안(약 2천만원), 석사 학위는 15만위안(약 3천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대리모 중개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는 1명 18만∼20만(약 4천만원), 쌍둥이 20만∼24만위안(약 5천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정이는 "계약에 따르면 독신인 이 남성은 최종적으로 90만위안(약 1억8천만원)을 냈다"면서 "대리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모 중개업체를 겨냥, "소녀는 아직 너무 어린데, 당신들은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면서 "불법 대리모 사업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지만, 난임 등으로 수요가 많아 관련 사업은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

 

상관정이의 폭로 내용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검열된 듯 곧 삭제됐다.

관계 당국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대리모는 인신매매이자 장기매매다"라면서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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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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