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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세 소녀가 50세男 대리모로 쌍둥이 출산" 폭로에 中 '발칵'

  • 등록 2025.03.25 00:25:51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에서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최근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4일 중국의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인 '상관정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2007년 5월 출생한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지난달 2일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폭로했다.

상관정이는 "광저우의 한 대리 출산 기관에서 입수한 사례에 따르면 이 소녀에게 (시험관 시술로) 배아가 이식될 때는 겨우 16세에 불과했다"면서 "대리모 문제가 점차 미성년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모 출산을 한 17세 여성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이족(彝族) 출신으로, 이족 여성들이 대리모 산업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다고 그는 전했다.

 

난자 제공자가 받는 돈은 학력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학사 학위 10만위안(약 2천만원), 석사 학위는 15만위안(약 3천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대리모 중개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는 1명 18만∼20만(약 4천만원), 쌍둥이 20만∼24만위안(약 5천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관정이는 "계약에 따르면 독신인 이 남성은 최종적으로 90만위안(약 1억8천만원)을 냈다"면서 "대리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모 중개업체를 겨냥, "소녀는 아직 너무 어린데, 당신들은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면서 "불법 대리모 사업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지만, 난임 등으로 수요가 많아 관련 사업은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

 

상관정이의 폭로 내용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검열된 듯 곧 삭제됐다.

관계 당국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대리모는 인신매매이자 장기매매다"라면서 비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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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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