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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8곳 적발

  • 등록 2025.03.31 09:13:3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관련 사업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진 덮개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 기준을 어긴 경우다.

한 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현장에 토사를 쌓아두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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