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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수입식품 소비기한 늘려 판매한 업체 적발

  • 등록 2025.04.02 13:01:14

[TV서울=박양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위반 실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기한을 변조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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