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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관세에…프랑스 "美빅테크 데이터 사용 규제 가능성"

  • 등록 2025.04.06 09:54:09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유럽연합(EU) 대응 조치에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말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롱바르 장관은 이날 보도된 프랑스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JDD)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차원에서 규제, 재정, 관세 등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예컨대, 특정 환경 요구조건들을 강화하거나 특정 디지털 플레이들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규정이 특정한 미국의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허용하며, 모든 옵션이 열려 있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는 이미 일반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은 EU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롱바르 장관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미국 경제만큼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방식으로 특정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서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EU에 대해 20% 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 260억유로(약 42조원) 상당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 패키지를 회원국 표결에 부친 뒤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가 대응 조치를 한층 더 광범위하게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미국의 서비스·디지털 부문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엘리제궁에서 대미 수출 업계 대표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프랑스와 EU의 대응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보복 관세나 강제 조치, 디지털세 부과, 금융 조치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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