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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군 전투기 무단촬영 10대 중국인 “아버지가 공안” 진술

  • 등록 2025.04.08 14:03:59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A(10대 후반)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또래 중국인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경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을 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A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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