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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완규 지명은 헌법 농단"… 與 "대행 권한 어떤 제한도 없어"

  • 등록 2025.04.09 17:18: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에서 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법사위 소관 기관장으로 출석한 이 처장을 향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 국민의힘, 한덕수 등 반헌법 세력이 내란을 연장·비호하려는 헌법 농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통령, 상왕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헌법학자회의에서도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헌법을 팔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는 언제 썼는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물음에 이 처장은 "월요일(7일) 오전에 지명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오후쯤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었다는 얘기"라며 "거의 군사 작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전인 3월 25일에 충남 천안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변호사 시절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법제처장이 돼 사업자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상환한 것)"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던 점을 상기하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가, 대통령 권한으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충분히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복귀 가능성이 있다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되고 궐위되는 순간부터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려면 정족수가 7인 이상 돼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돌아가 장기 불능 상태로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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