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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근 3년간 봄철 졸음운전 5,688건”

  • 등록 2025.04.11 09:51:3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완연한 봄철 치사율이 높은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공단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1∼2023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5,688건으로 하루 평균 약 5.2건이 발생했다.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졸음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은 2.7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의 약 2배로,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졸음운전은 반응시간 지연,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특히 봄철은 기온 상승, 일조시간 증가에 따른 신체 적응 및 활동량이 늘어 피로가 쌓이며 졸음운전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졸음운전으로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 경우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차량은 약 50m를,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차량은 약 83m를 운전자의 통제 없이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수면시간(최소 7∼8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 중 30∼40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야 한다.

 

 

방연찬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 안전시설부장은 10일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 노면요철 포장, 돌출형 차선, 졸음운전 알림이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해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단 한 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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