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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567호 입주자 모집

  • 등록 2025.04.11 09:33:0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일, 올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567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먼저 제4차 미리내집 367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달 11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24∼25일 신청 접수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의 신규 아파트 단지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의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제4차 공급 단지 중 이문 아이파크자이(이문동)는 전용면적 41㎡, 59㎡(총 212호)가 공급된다.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마트·병원·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천장산과 중랑천이 인근에 있는 배산임수 입지가 특징이다.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화동)의 경우, 전용면적 49㎡, 59㎡, 70㎡, 84㎡(총 11호)가 공급된다. 7호선 중화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밖에 ▲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호 ▲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호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18호 ▲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호 등 15개 단지에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선정했던 기준을 폐지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유자녀와 무자녀 상관없이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금은 최저 2억1,700만 원(중랑구 가현 월디움 면목 1차 48㎡), 최고 9억7,500만 원(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59㎡)으로 공급된다.

 

 

시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도 새롭게 선보인다.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며,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이달 28일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호를 신규 모집하며, 5월 12∼14일 사흘간 신청 접수 예정이다.

 

7월부터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공급될 예정이다. 다세대·연립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한옥 등을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개선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에도 신혼부부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내집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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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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