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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애플·삼성 등 혜택"

관세국경보호국 예외 대상 안내…하드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도 포함
트럼프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 반복 예고…백악관 "232조 조사결과 곧 발표"

  • 등록 2025.04.13 06:18:36

 

[TV서울=나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간) 제외했다.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마약 대응 등을 위한 이 2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뉴욕타임스(NYT) 등은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그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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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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