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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 1명 실형 등 15명 유죄

  • 등록 2025.04.16 09:08:06

 

[TV서울=곽재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에스와이㈜ 등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된 사업장 7곳에서는 2022∼2023년 근로자가 작업 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하거나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에 끼여서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또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 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정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으로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연 첫 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검사 출신의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일원으로 꼽혔다. 지난해 황우여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나 한동훈 전 대표 취임 이후 사퇴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 의원(3선·경북 포항북)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 의원(재선·경북 구미갑),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 홍보본부장은 이상휘 의원(초선·경북 포항남울릉)이 각각 맡았다. 국민의힘은 1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시도당 대회를 열어 각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선거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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