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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시민·노동단체, "의대 정원 회귀는 대국민 사기극“

  • 등록 2025.04.17 15:46:57

[TV서울=신민수 기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된 17일 환자·시민·노동단체는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글에 빗대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국민과 환자는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 개혁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믿고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료 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한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의대 증원 정책 포기라니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또 의대 정원 동결의 선제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증원 전 수준으로 정원을 되돌린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노동단체는 의대 정원 동결로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동결이 2026학년도만의 일로 끝나겠느냐"며 "의대생 유급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빌미로 2027·2028·2029학년에 정원 동결은커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의대 증원 동결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원 동결은 집단행동이면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의료계의 비뚤어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며 정치권에 정책 후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의사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의료개혁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교육부 발표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없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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